‘불법 현수막 단속’ 형평성 잃은 지자체들

2016.02.11 22:48 입력 2016.02.11 22:56 수정

개인·기업 적발 땐 ‘과태료 폭탄’…정당엔 ‘봐주기’

일선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에는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집중된 반면 각 정당에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은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다. 경기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을 걸다가 적발될 경우 1장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 상한액 기준이 종전 1인당 500만원에서 1장(1건)당 500만원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주변에 내걸렸던 정당 불법 현수막.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지역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여야 정당들의 현수막이 잇따라 걸리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당 현수막. 대략 난감’ ‘전부 불법인데 뗄까요? 놔둘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주변에 내걸렸던 정당 불법 현수막.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지역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여야 정당들의 현수막이 잇따라 걸리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당 현수막. 대략 난감’ ‘전부 불법인데 뗄까요? 놔둘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당 1㎡ 이상~3㎡ 미만은 8만~14만원, 3㎡ 이상~5㎡ 미만은 22만~32만원, 5㎡ 이상~10㎡ 미만은 42만~75만원, 10㎡ 이상은 80만원이다. 10㎡ 초과 시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벽면에 내거는 대형 현수막(40㎡)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에만 집중돼 있을 뿐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정당 불법 현수막의 경우 모호한 법 규정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 용인시는 적발 시 일주일간의 정비 기간을 주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부다. 선행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보다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등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특정 정당 명의의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들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단속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수원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정당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당이 현수막을 철거한 자치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는 정당한 정당활동으로 내건 현수막을 서대문구가 지난해 10~11월 철거했다며 구청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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