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공무원·경찰이 확진자 개인정보 잇단 유출

2020.02.12 21:47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을 퍼트린 4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인 ㄱ씨는 지난 4일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광산구보건소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광산구보건소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를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도 지난 11일 확진자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ㄴ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남에서도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유포한 경남도청 공무원 ㄷ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는 경찰관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ㄹ경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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