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도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2024.05.07 11:15 입력 2024.05.07 14:52 수정

어머니를 돌보는 한 가족돌봄청년.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머니를 돌보는 한 가족돌봄청년.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그리고 그 가족 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 외에 가족까지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우선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모두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하반기에는 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과 가족 1인이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4세의 사람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1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생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48.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한 청년제대군인들의 병원 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부상 제대군인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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