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마을금고 전 임원·대출 브로커 등 76명 검거

2024.05.08 10:15 입력 2024.05.08 15:58 수정

담보가치 부풀려 700억 원대 불법 대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수 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씨와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부실 상황이 전해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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