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힌 ‘영장실질심사제’

2003.08.01 18:29

인신 구속의 남발을 막기 위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3∼96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각각 94.0%, 93.0%, 93.2%, 92.6% 등 90%를 웃돌았으나 이 제도 도입 첫해인 97년에는 82.2%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98년 85.8%, 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 등 줄곧 80%선을 유지했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도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전에는 93년 15만8천여건, 94년 14만6천여건, 95년 15만4천여건, 96년 15만4천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97년에는 14만4천여건에서 98년 16만4천여건으로 다소 증가하기도 했으나 99년 12만9천여건, 2000년 12만2천여건, 2001년 12만1천여건, 2002년 11만5천여건 등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여 검찰의 영장청구가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수는 1993∼96년사이에 13만6천여∼14만9천여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10만여건으로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혐의만 부각된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보다는 피의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다보니 발부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기각률이 높아지니까 검찰도 영장청구에 신중해져 청구건수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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