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원 벌금 500만원 권노갑씨는 700만원

2003.08.14 18:15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부장판사는 14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의원과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영수증을 받지 않은 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된 권전고문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히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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