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일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진규(62)경북 영천시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영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난 2000년 12월 영천시청 공무원 윤모씨(48)와 김모씨(47)에게서 ‘당선되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친구 사이인 영천시의원 임모씨(62)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으며 윤씨와 김씨는 박 시장 당선 이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임씨에게서 건네받은 2000만원 중 절반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선거 이후 돌려줬으나 지난해 12월 아들 결혼식 때 이들로부터 다시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