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문제로 사시1차 불합격 157명 천만원씩 배상

2003.10.01 13:09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됐다가 잘못 출제된 문제를 찾아내 뒤늦게 합격처리된 고시생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을 치렀다가 잘못 출제된 4개의 문제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김모씨 등 15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으로 합격돼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합격처분을 하고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줬다고 해서 박씨 등이 입인 정신적 고통이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의 나이와 학력,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사법시험이 갖는 중요성과 신뢰도, 시험의 시행회수 및 빈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99년 1월 사시 1차시험에서 합격점수인 81.74점에 미달해 몇점 차이로 불합격하자 필수과목인 헌법 등 4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대법원 상고 끝에 시험 3년9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추가합격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올해와 내년 사법시험 2차에 응시할 수 있음을 통보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2000년 사법시험에서 정답이 없는 선택과목 한문제 때문에 불합격처리됐던 박모씨 등 53명이 1000만원씩을 배상받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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