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김상철 판사)는 1일, 42살 박모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자해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숨진 윤모(당시 39세)씨가 부부싸움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12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