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더라도 업무와 상관 없는 돈이라면 신원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형근 판사)는 1일 직원 송모 씨가 대출한 3천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송씨의 신원보증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 계약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회사에 입힌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이라며 “송씨가 빌린 돈은 업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씨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D사는 직원 송씨가 지난 2003년 4월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천 만원을 빌려간 뒤 약속한 날짜인 연말까지 갚지 않자 신원보증을 서 준 신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