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락녀 선불금 명복 대출, 갚을 필요 없다”

2007.10.01 10:16

금융기관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돈을 대출해 줬다면 윤락녀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002년 당시 ㄱ씨(여)에게 3000만원을 빌려 준 ㅅ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ㄱ씨와 연대보증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신협은 이 사건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권씨에게 대출해 준 것”이라며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 등에 비춰볼 때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ㅅ신협은 ㄱ씨 외에도 ㅇ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주고, 당시 대출 담당자도 선불금의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ㅅ신협은 대출금이 ㄱ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번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에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2002년 10월 지방의 ㅇ윤락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던 김씨 등 2명과 업주 부부 등 총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ㅅ조합으로부터 3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뒤 이 대출금으로 이전에 다니던 업소의 빚을 갚고 ㅇ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시작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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