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소시효 길어진다

2008.01.01 18:40

법무부는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를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수집이 가능해진 점이 공소시효 연장의 배경이다.

개정법은 또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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