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조사 ‘성과’…재소환 안해”

2009.05.01 03:58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오후 11시20분께까지 10시간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80여 쪽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3시간 가까이 검토ㆍ수정한 뒤 이인규 중수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1일 오전 2시10분께 "최선을 다해 받았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히고 귀갓길에 올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 후 브리핑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재소환 계획은 없다"며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수사기록을 정리, 신병 처리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포함해 오늘 오후 임채진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적용 범위를 특정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고 일부 진술에 변화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는 서면질의서에서 답했던 것처럼 "100만 달러와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께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을 추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거부해 불발됐다.

홍 기획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대질신문을 원하는데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아쉽다"면서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제시했고,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2006∼2007년 권 여사가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어머니가 돈을 보냈다"는 진술을 받았다.

건호씨 등은 ‘돈의 출처는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가 일부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물었으나 역시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권 여사를 재소환해 이 돈과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이 누구의 몫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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