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판’ 강행에 등돌린 피고인

2009.09.01 18:10 입력 2009.09.02 00:29 수정
장은교기자

국선변호인 선임에 재판 거부… 방청객은 ‘마스크 시위’

‘용산 참사’ 공판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변론을 중단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재판을 거부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씨(36) 등 9명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거부했다. 피고인들은 “가족들과 상의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니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진행될 서증조사는 국선 변호인이나 피고인들만 있어도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공판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해 용산 재판은 10월29일까지 심리를 마쳐야 한다.

재판이 강행되자 피고인 9명 전원은 재판부를 등지고 방청석을 보고 앉아 재판을 거부했다.

법정 안팎도 긴장된 분위기였다. 재판부는 법정에 폐쇄회로(CC)TV 외에 2대의 캠코더를 추가로 설치했다. 통상 1~2명인 법정 경위는 4명, 공익근무요원은 10여명 배치됐다.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도 4명 들어왔고 사복 경찰 20여명이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

이날 공판은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해 “유가족도 번호표를 받아야 하느냐”는 항의가 나왔다. 한 40대 여성 방청객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말하다 퇴정조치됐다. 다른 여성 방청객 4명은 ‘×’표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시위하다 유치장 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문정현 신부는 “피고인들이 거부하는 재판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방청객들이 조용히 퇴정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재판 중간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변론을 거부하고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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