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선고

2009.09.01 18:11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 등 농성 주도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42)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게 “출근 저지과정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40)·조승호 전 기자(40)에게는 벌금 700만원, 임장혁 기자(39)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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