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살해 지령’ 공작원 둘 보안법 위반 징역 10년 선고

2010.07.01 18:09 입력 2010.07.01 23:55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황장엽을 살해하려 한 것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태어나 다른 선택지가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죄책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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