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보법 위반 무죄

2011.02.01 15:34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7)에 대해 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존립의 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적극적 의도가 없고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역사교육에 사용한 수업자료를 비롯해 2000년부터 3년간 간디학교 내 역사사랑동아리를 이끌며 직접 만든 회지 등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소지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최 교사는 “개인의 문제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진실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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