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민사재판… 2일부터 전자소송 도입

2011.05.01 22:37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 및 지원(시·군법원 제외)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등 종이 없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법원별로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곳에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낼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판결문을 열람·출력하는 등 소송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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