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땐 곽 교육감이 박 교수보다 처벌 커

2011.08.30 21:45 입력 2011.08.30 22:42 수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유죄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후보자가 사퇴하도록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곽 교육감의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북 도의원 선거 불출마의 대가로 예비후보에게 2000만원을 건넨 도의원 후보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지만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공안부의 한 검사는 “매수 당시에 후보 등록을 했는지와 돈을 준 시기,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경우 액수가 최소 2억원으로 2000만원의 10배가 넘는다. 곽 교육감은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한 뒤 단일화를 한 것이라 예비후보 단계에서 사퇴시킨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을 준 시기다. 선거가 끝나고 7개월 이상 흐른 시점이라 대가성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경제적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어, 법정에서 대가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돈을 건넨 곽 교육감이 박 교수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누구 죄가 더 무겁냐”는 질문에 “법 조항에 ‘매수’라고 돼 있는데, 그럼 돈을 주고 산 게 누구인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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