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아들 소집해제 도운 현직 지방병무지청장 체포

2011.09.01 23:48

검찰이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1)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직 지방병무지청장을 1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강원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모 지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강원도에서 최 지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최 지청장은 200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 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으나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6년 갑자기 소집이 해제됐으며, 이후 영국으로 떠나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지청장을 상대로 소집 해제 처리 과정을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권 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자 서울 시내 모처에서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데려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들에 선박을 발주할 때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고, 보험업체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 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득세 1600억원과 법인세 600억원을 합쳐 총 22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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