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100억대 청담동 빌딩 소송 ‘또 승소’

2011.11.01 09:01
디지털뉴스팀

배우 고소영씨(39)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00억원대 빌딩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이 배우 고소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건설사에 공사를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또는 원고들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고소영 빌딩’의 신축공사를 맡은 ㅈ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ㅈ건설사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지하 주차장 벽체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바로 옆 부지에 고소영 씨 명의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씨와 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고소영씨는 지난 2008년 다른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고소영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만 “45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일명 ‘고소영 빌딩’은 지난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11년 현재 36억원을 넘고 건물은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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