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음해 혐의’ 해병대 소장 2명 무죄

2011.12.01 21:55
박성진 기자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모 소장과 홍모 소장에게 군 사법당국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게 적용된 상관 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박 소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무고 혐의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이 면제된다. 박 소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며 부하를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보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뒤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홍 소장은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로 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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