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집유3년 선고, 검찰·김진숙 측 모두 항소

2012.02.25 13:30
디지털뉴스팀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51)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위원의 변호인단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의 불법행위로 한진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변호인단은 김 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주장을 각각 펼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쯤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11월 10일까지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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