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망버스’ 마구잡이 약식기소 ‘벌금 폭탄’

2012.04.03 22:14 입력 2012.04.03 23:06 수정
이서화 기자

1인당 100만∼300만원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무더기 벌금 폭탄을 받았다. 검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약식기소하면서 1인당 100만~300만원씩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5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벌금 납부를 거부한 채 정식재판을 받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희망버스 법률대응팀은 3일 “희망버스 참가를 이유로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50여건”이라고 밝혔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정수씨(42)도 지난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

박씨는 “희망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것뿐”이라며 “약식명령 등본에도 개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없고 1차 희망버스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만 돼 있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소리 없이 마구잡이로 약식기소하고 있는 것도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의 원칙에 맞춰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경우 대부분 경찰 진술을 거부해 본인 소명을 듣지 못했지만 본인 진술 외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희망버스 법률대응팀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했다. 희망버스 법률대응팀 기선 인권활동가는 “각자 거주지로 이송 신청을 한 뒤 이달 중순부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재판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만남의 장’ 성격의 재정사업을 벌일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 참가 건을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김세균 교수(경향신문 3월22일자 11면 보도)도 희망버스 법률대응팀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3일 오전 서울대 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사태는 35m 높이의 아찔한 크레인 장기농성을 감당한 ‘소금꽃’ 김진숙씨의 초인적인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희망버스 운동”이라며 “이런 사건을 뒤늦게 문제삼아 모처럼 이룬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