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집 짓는 거 방해하지 마”

2012.07.01 10:36 입력 2012.07.01 10:38 수정
디지털뉴스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수 서태지와 시공사가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서태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0년 서태지는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시공사 ㄱ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ㄱ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기에 해지는 부적법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 점유에 들어갔고 서태지는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태지가 ㄱ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태지가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ㄱ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ㄱ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서태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ㄱ사가 서태지로부터 더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ㄱ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ㄱ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태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태지가 ㄱ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