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2013.02.14 22:19 입력 2013.02.21 14:50 수정
이범준 기자

대법, 삼성 X파일 사건 유죄 확정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57·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 의원은 1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노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의원은 1997년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녹취록을 바탕으로 2005년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노 의원은 2005년 당시 ‘떡값 검사’ 명단을 담은 자료를 국회 기자실에서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떡값을 주겠다는 말만 있어서 해당 검사들이 떡값을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불법도청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배포 부분은 기자실도 국회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공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2011년 5월 대법원은 인터넷 공개는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대화 시점은 이 사건 공개행위 때부터 8년 전의 일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므로 (인터넷 공개가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촉구 등도 가능했다”고 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0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 1년5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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