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2013.04.01 10:25

해외 송금을 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기업 대표들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ㄱ해운 대표 이모씨(63)와 동생인 부사장 이모씨(5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ㄴ물산 대표 박모씨(62)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형제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5억4800만원을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태국 등에 수억원을 국외 송금한 뒤, 바로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송금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같은 곳에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사에 현금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다 비자금을 조성키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이씨 형제와 같은 방식으로 1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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