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부대서 빼돌린 전투장비 사들여 유통시키다 적발

2013.04.01 11:21

주한미군이 부대에서 빼돌린 전투장비를 구입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43)와 황모씨(4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터에서 미군 2사단 소속 병사로부터 적외선 표적 지시기 3개와 야간 투시경 3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개당 2000달러(약 200만원) 상당의 적외선 표적 지시기를 700달러에, 개당 3000달러(약 300만원) 상당의 야간 투시경을 2000달러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0년 말에도 미군2사단에 근무하는 다른 미국인으로부터 적외선표적 지시기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2011년 미군2사단 소속 미군들이 훔쳐 온 미군용 대검 54개와 저격용 조준경 10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개당 20~30달러(시가 100달러), 저격용 조준경은 개당 10만원에 매수했다. 이 저격용 조준경은 이후 서바이벌 동호회 운영자 등 두 단계를 거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10만원이던 조준경 가격은 20~25만원→33만원→6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검찰은 장물인 줄 알면서 구입한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미군의 전투장비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청계천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가 되며,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 등에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미군의 전투장비 유출·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이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

무기를 빼돌린 미군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비를 빼돌린 미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가 미군 쪽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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