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사진)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도 안돼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작업’ 등을 벌이는 등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