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 토대로 한 교원재임용 평가…法 "위법하다" 판단

2014.01.01 09:17 입력 2014.01.01 10:48 수정

설령 교수에게 재임용에 탈락할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재임용 평가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그에 따른 교원 재임용심사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009년 3월부터 ㄱ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ㄴ씨는 4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지난해 12월 재임용에 탈락해 더 이상 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ㄴ씨의 2011학년도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임용자격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 대학의 재임용자격요건점수와 재임용평가점수는 각각 최저 70점이상, 최저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ㄴ씨는 재임용 자격요건 점수는 66.6점, 재임용평가점수는 73.2점을 받았다.

ㄴ씨는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해 재임용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ㄴ씨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ㄱ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위원회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ㄱ학교법인이 “ㄴ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ㄱ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사립학교법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유에 의해 평가돼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학부(과)인사위원회의 평가방식은 교원의 기본적 자질, 강의능력, 교육활동으로 비교적 추상적으로 평가 분야를 나눈 뒤 그 평가내용을 2~3개 정도 언급하는데 그쳤다”며 “또 평가를 위한 실질적 기준이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인사위원회의 평가는 ‘교육분야에 관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 외에는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어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객관적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ㄴ씨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 재임용 평가규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ㄴ씨를 재임용에서 배제할 정당한 실체적 사유가 있더라도 평가기준이 된 재임용 평가기준의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에 기해 심사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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