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E1’ 박봄, 필로폰류 다량반입…검찰, “처방전 있어 입건유예 처리”

2014.07.01 07:56 입력 2014.07.01 08:19 수정
디지털뉴스팀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씨(31)가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입건유예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 결정이다.

30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0월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박씨가 들여온 암페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다. 오·남용 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 국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박씨의 마약류 밀수 사실은 세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박씨의 밀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일주일 뒤인 10월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가져온 약은 미국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받은 것이다. 암페타민은 한국에서 수입금지된 약품이라 박씨는 의사 처방전과 함께 약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당시 미국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다는 것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처리했다.

검찰은 내사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입건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통상 내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입건’ 또는 ‘등록’한다고 표현하며, 이때부터 피내사자 신분은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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