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지국장 출금은 인권침해” 산케이, 한국 검찰에 해제 요청

2014.10.01 21:48 입력 2014.10.01 21:58 수정

박 대통령 의혹 보도 관련… 가토는 일본 본사로 발령

일본 산케이신문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한국 검찰에 요청했다고 1일 보도(사진)했다. 산케이는 이날 가토 지국장을 도쿄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했다.

산케이는 이날 1면 기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돼 있는 가토 지국장은 도주의 위험이 없는 만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출국금지는 신속하게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

“가토 지국장 출금은 인권침해” 산케이, 한국 검찰에 해제 요청

이어 가토 지국장은 이날자로 인사 이동이 결정됐으며,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 직무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검찰에 밝혔다고 전했다. 가토 지국장의 인사는 이번 사건 발생 전인 지난 8월1일 내정된 것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산케이 도쿄편집국장은 이날 신문에서 “50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신문사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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