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20세기 이후 폐지 추세… 대만·필리핀 등 유지

2015.02.26 19:57 입력 2015.02.26 23:07 수정
구정은 기자

중국, 단순 간음은 처벌 안 해… 사실상 사문화

간통죄를 형사 범죄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필리핀에 간통죄가 남아 있다. 필리핀에서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된다. 중국의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 시 귀책사유로 작용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7년 간통죄가 사라졌다.

인도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 남성만 처벌한다. 기혼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관습 탓이다. 다만 공무원들은 남녀 상관없이 간통을 저지르면 중앙행정법원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간통을 범죄로 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서유럽 지역에는 대체로 간통죄가 없다. 남아 있던 나라들도 이탈리아(1969), 프랑스(1975), 스페인(1978), 벨기에(1987), 오스트리아(1997) 등의 순으로 처벌법규를 없앴다. 옛 공산권 국가 중에는 루마니아만 간통죄가 있었으나 2006년 폐지했다. 가톨릭 색채가 강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칠레(1994), 아르헨티나(1995), 니카라과(1996), 브라질(2005), 멕시코(2011) 등의 순으로 잇달아 폐지됐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주에 간통죄가 있었으나 위헌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하지만 USA투데이에 따르면 여전히 21개 주에서 간통은 범죄다. 형량은 10달러의 벌금형에서부터 최고 종신형까지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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