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콘돔업체 ‘상한가’… 심부름업체는 ‘울상’

2015.02.26 22:12 입력 2015.02.26 22:45 수정

간통죄 폐지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해 상한가를 기록할 호재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으로 주초반부터 4일 연속 상승했다.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은 이날 주식시장에서 오전에는 주가에 큰 변화가 없다가 헌재 결정 직후에 전날보다 9.74%(265원) 상승했다. 피임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실제로 실적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심리적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간통죄 폐지 여부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는 바르고 건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륜 증거 채집 등을 대행해주는 심부름업체는 손익계산에 바빴다. 심부름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5~7건 정도 간통 관련 심부름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라져 당분간은 ‘멘붕’ 상태이겠지만 간통죄 폐지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 이혼 사유를 위한 증거 채집을 의뢰해 더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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