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배상금 환수’ 난항

2015.04.13 06:00

상속 정리 안돼 구상권 복잡… 법원, 보전처분 재신청 인용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세월호 참사 배상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12일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 등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재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유 전 회장 일가 등 사고 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보전처분을 재신청한 것이다.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분쟁이 있는 재산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해두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 수령과 구상권 소송을 통해 나랏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다. 동결 재산 가운데 925억원가량이 유 전 회장의 실명·차명재산인데,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

해외도피 중인 혁기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고, 프랑스 대법원은 장녀 섬나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 전 회장의 법적 책임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정부가 동결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의심 재산이라 구원파·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의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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