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초 성폭행 기소 사건 국민참여재판 한다

2015.05.01 16:27 입력 2015.05.01 16:30 수정
디지털뉴스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여성으로는 처음 기소된 전모씨(45)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17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같은 날 저녁쯤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 배심원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명(예비 2명)을 뽑는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내연남 ㄱ씨(51)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어난 ㄱ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고 ㄱ씨는 유부남이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하던 ㄱ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ㄱ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여성이 강간 가해자인 사건은 간혹 있었다.

지난해 1월 20대 여성이 18세 여성에게 “몸이 안 좋으니 허리를 주물러달라”고 유인한 뒤 갑자기 추행했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목에 비비고 커터로 손에 상처까지 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려다 기소된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며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여성(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후 여성 피의자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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