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여중생 가족에 1억 배상하라”

2015.12.01 22:35 입력 2015.12.01 22:39 수정

법원 “가해학생 부모·서울시 책임”…교장·교사는 면책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가족들에게 가해학생의 부모와 지자체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011년 11월18일 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당시 14세) 학생이었던 ㄱ양이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남긴 메모에는 자신을 괴롭혀온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ㄱ양은 학기 초부터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ㄱ양 부모와 동생 등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학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오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ㄱ양의 부모에게 있다”면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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