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11살 딸 감금 학대한 친부…2심도 징역 10년

2016.07.01 10:36 입력 2016.07.01 10:56 수정

11살 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 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상습특수폭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와 최모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동거하며 학대한 최씨 친구 전모씨(36)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한 행위”라며 “훈육이 목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이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 1심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맨발 탈출’ 11살 딸 감금 학대한 친부…2심도 징역 10년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를 옮겨다니며, 박모양(11)을 감금·학대하고 상습 폭행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갇혀있던 박양이 맨발로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먹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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