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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 행정관, 검찰 수사 본격화한 작년 10월 말에도 차명폰 2대 개통

2017.03.09 21:14 입력 2017.03.09 22:09 수정

안종범·정호성 구속 뒷날 해지…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월 24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이 행정관의 혐의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월 24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이 행정관의 혐의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불구속 기소·사진)이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폰 2대를 개통했다가 17일 만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위해 이 차명폰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임직원들이 대거 출국금지 된 지난해 10월21일 ‘010-7374-2XXX’와 ‘010-2786-5OOO’ 번호로 차명폰을 장만했다. 차명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구속된 다음날(11월7일) 해지됐다. 이와 별개로 2016년 9월26일 개통됐다가 한 달 만에 해지된 또 다른 차명폰 2대도 발견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연락할 수 있도록 개통해준 차명폰 2대는 최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10월31일 해지됐다.

특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차명폰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573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관은 경기 부천시에서 지인 ㄱ씨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개통했다. 이 행정관은 2016년 1월8일 ㄱ씨 부인 명의 휴대전화(010-3180-4XXX)를 박 대통령에게, ㄱ씨의 동업자 어머니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010-9420-2OOO)를 최씨에게 제공했다.

이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측의 불승인으로 특검 단계에서 불발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행정관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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