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최측근’ 57억대 조세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2017.05.01 15:3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7)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씨는 이번에 뒤늦게 기소한 것이다. 김씨는 1991년부터 10여년동안 CJ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한 이 회장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4년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면서 CJ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30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 171억여원을 만들어 법인세 26억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수사 당시 김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으나 중국에 있떤 김씨 소환 조사가 어려워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김씨가 귀국한 후 수사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만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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