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무죄

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

2017.12.22 21:43 입력 2017.12.22 21:51 수정

정치계획 묻자 “거취 문제 말할 기회 따로 갖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2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 나와 “수사 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자신이 돈을 건넨 정치인들과 시점, 액수 등을 밝힌 데서 시작한 수사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문답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가 사망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를 이 전 총리로 생각해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인터뷰한 점, 죽기 전 남긴 메모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전 총리 이름 옆에는 금액을 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이완구 무죄]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성 전 회장 인터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2년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문무일 총장이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정치 계획에 대해선 “거취 문제는 말씀드릴 기회를 따로 갖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