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무죄”…끝내 죄 못 물은 ‘성완종 리스트’

2017.12.22 21:55 입력 2017.12.22 22:37 수정

대법, 원심 판결 확정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홍 대표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홍 대표 사건에선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총리 사건에선 성 전 회장이 생전에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녹취록과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며 “(성완종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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