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구속영장심사...“나와 무관한 일”

2018.07.04 10:59 입력 2018.07.04 14:54 수정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구속영장심사...“나와 무관한 일”

자신의 측근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사진)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인사청탁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강원랜드에 지인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인정 안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의 수사를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수사단의 사실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기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채용비리와 관련해 탈락한 피해자가 8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사무실에 유치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사이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선발하라고 부정청탁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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