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실형, 다시 구속

2018.10.05 15:24 입력 2018.10.05 21:41 수정

1심서 징역 1년6월 선고…조윤선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5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전경련을 압박해 수십여 보수 시민단체에 23억원과 3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라고 전경련에 요구한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들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강요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고 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가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함부로 우리 사회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정치 권력의 경제계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는 대가관계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석방된 지 61일 만에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석방된 상태였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65)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59)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현 전 수석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수수해 국고를 손실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가 됐다.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 5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54)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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