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진압 잘못이란 문구 빼라” 임성근, 쌍용차 재판에도 개입

2018.10.19 06:00 입력 2018.10.19 10:45 수정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시절

2015년 집회 ‘민변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문 수정 지시 후 삭제돼

검찰, 행정처 등 ‘윗선’ 여부 수사

[단독]“경찰 진압 잘못이란 문구 빼라” 임성근, 쌍용차 재판에도 개입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진)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실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등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조모 변호사(41)를 지난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25일 서울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로 201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수정된 판결문이 정식 등록돼 피고인 등에게 전달됐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도 “판결 이유가 부적절해 (일부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 낭독 내용을 옛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대본’ 형태로 미리 파악한 정황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에도 임 부장판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모 부장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며 선고 요지 초안의 특정 문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