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업무단절되는 여성응시자 탈락시켜라”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2018.11.04 11:29 입력 2018.11.04 14:22 수정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61)이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공채과정에서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가스안전공사의 인사부 직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면접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응시자 31명 중 16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처리된 16명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2015년 공채의 경우 불합격 처리된 4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2016년에는 불합격된 12명 중 7명이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당초 합격이거나 예비 1·3·4 순위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공채에서 점수조작 대상이 된 여성응시자 11명 전원은 불합격이었다.

박 전 사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응시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 박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며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전 사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장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각종 업무투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이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남성 혹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사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마저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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