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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넘겨라” 지시…정당한 지휘인가, 수사 무마인가

2018.11.27 06:00 입력 2018.11.28 19:36 수정

문 총장 “채용비리와 별건 수사” 지시 후 수사단 “외압 있었다” 보도자료 ‘항명 사태’

돈 전달자 지목된 새누리당 관계자 “검찰 연락 없었다”…남부지검 “사건 많아 못 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검찰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 측이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강원도당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지만 7개월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수사를 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관할 검찰청으로 관련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이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을 의식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후 만들어진 수사단은 지난 2월20일 첫 번째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첫 번째 강제수사 대상에는 강원랜드 국회협력관을 지낸 최모씨(46)도 포함돼 있었다.

수사단은 지난 2~4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2014년 초 최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사장이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로서 2014년 6·4 지방선거 운동을 본격화하기 직전 시점이었다.

수사단 추궁에 최씨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권성동·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씩,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이던 정문헌 전 의원(52)에게 1000만원을 전달해달라며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 ㄱ씨(47)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최 전 사장이 당선되려면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뛰라고 돈을 줘야 한다’는 ㄱ씨의 권유를 최 전 사장에게 전했고, 이후 ‘돈을 마련하라’는 최 전 사장 지시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전달 일시와 방법도 진술했다고 한다. 최 전 사장도 수사단 조사에 나와 이 같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ㄱ씨는 강릉명륜고 출신으로 권·염 의원과 고교 동문이다.

수사단은 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초 “ㄱ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친전을 문 총장에게 보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양부남 수사단장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양부남 수사단장

그러나 문 총장은 대검 고위관계자를 통해 “채용비리와 무관한 별건 수사”라면서 “향후 관할 검찰청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수사단에 구두로 지시했다.

5월15일 안 검사는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수사단도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 수뇌부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수사단의 ‘항명’에는 ㄱ씨에 대한 수사 ‘금지’ 지시도 이유였다고 한다.

외부 법률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2017년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대검의 수사지휘는 정당했다”고 결론 내린 후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대검은 5월 말과 7월 초 수사단에 ㄱ씨 사건을 “본체인 채용비리 사건 수사 종료 후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수사 지휘했다.

수사단은 7월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채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ㄱ씨 사건은 대검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그러나 4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은 ㄱ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단에서 이첩된 사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아예 보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ㄱ씨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시 내가 돈을 건넬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최씨와 최 전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대검은 “수사단이 수사한 채용비리 관련자의 금품수수 의혹은 ㄱ씨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었는데 이 중 2건은 수사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다른 2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면서 “특별히 권 의원 등을 봐주기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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