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팀은 김 지사 측에 ‘킹크랩’ 모든 로그기록 제공하라”

2019.04.25 17:51 입력 2019.04.25 22:40 수정

김 변호인단 “드루킹 일당, 독자적으로 댓글 조작 의심”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 후 첫 항소심 공판 출석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2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된 모든 로그기록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 측에 제공하라고 했다. 김 지사와 관계없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석방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1심에서는 로그기록이 일부만 제출돼 실제 김 지사 지시로 킹크랩이 운용됐는지 불명확했다면서 특검이 로그기록 전체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다는 2016년 11월9일 이전에도) 킹크랩 가동이 의심되는 로그기록이 있다”며 “전체 로그기록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로그기록은 수많은 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감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증거조사를 미룬다는 것은 소송 지연책”이라고 비판했다.

차문호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분석할 수 있도록 특검이 전체 로그기록을 제공하라고 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이 1심 때 로그기록을 입수해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특검 주장대로 여러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김 지사 측이 로그기록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들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특혜 보석’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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