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교원 임용 자격 박탈 합헌”

2019.08.01 21:09 입력 2019.08.01 21:31 수정

성범죄를 저질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권리)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ㄱ씨가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여성 청소년의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 성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ㄱ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인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교 교원의 업무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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