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선고

뇌물액 모두 회삿돈 ‘횡령’ 인정…집행유예 선고 어려울 듯

2019.08.29 21:33 입력 2019.08.29 22:07 수정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망

[대법, 국정농단 선고]뇌물액 모두 회삿돈 ‘횡령’ 인정…집행유예 선고 어려울 듯

뇌물 인정액 총 86억…50억 이상 횡령죄 5년 이상 ‘실형’
이 부회장 측, 재산국외도피 무죄 앞세워 감경 꾀할 듯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사진)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대법원은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선 최순실씨에게 넘긴 말 3필(보험료 제외 34억179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에선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뿐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게 2심 판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인지를 새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매번 출석해야 한다.

대법 판결로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액수가 86억원대로 늘어나며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공여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시민들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시민들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핵심은 이 뇌물액이 모두 삼성의 회삿돈으로 지급돼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줄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석방 후 경영에 복귀한 이 부회장은 재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끝났고 인정된 뇌물액수나 범죄 혐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최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까지 조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형량이 큰 재산국외도피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내세우며 재판부에 감경을 호소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무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마필(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도 마필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